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업무겸업제한

11.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ㄷ.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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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ㄴ,ㄹ,ㅁ이 겸업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정답: X

    법 제14조 제1항 제1호가 허용하는 것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b>임대관리</b> 등 부동산의 <b>관리대행</b>」이다. 남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일은 되지만, 자기가 부동산을 사서 세를 놓는 <b>임대업</b>은 그 목록에 없다. 임대관리와 임대업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아 앞의 낱말만 보고 고르면 걸리는 자리다.

  2.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정답: O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3.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정답: X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하지만, 용역의 '제공' 자체는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4.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정답: O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5.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정답: O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는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ㄴ, ㄹ, ㅁ ⑤·정답 ㄴ,ㄹ,ㅁ이 겸업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 X.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자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 O.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 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O.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 O.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는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자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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