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업무겸업제한11.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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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ㄴ, ㄹ, ㅁ ⑤·정답 ㄴ,ㄹ,ㅁ이 겸업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 X.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자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 O.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 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O.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 O.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는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자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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