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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11

11.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선택지

ㄱ, ㄴ

ㄷ,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2018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ㄴ,ㄹ,ㅁ이 겸업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정답: X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자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정답: O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3.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정답: 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4.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정답: O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5.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정답: O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는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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