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공인중개사협회협회업무

1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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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정답: 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통보사항이다.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정답: X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는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3.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정답: O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는 통보사항이다.

  4.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정답: O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는 통보사항이다.

  5.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정답: O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는 통보사항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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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는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 X.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는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 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통보사항이다. ③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 O.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는 통보사항이다. ④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 O.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는 통보사항이다. ⑤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 O.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는 통보사항이다. 암기 팁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는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통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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