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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 7문항 등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시점

공인중개사법 · 허가구역지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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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거래계약신고서에는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사항으로 포함된다.
지정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5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이해관계인들이 지정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1.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는 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3.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 시 공고와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X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O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공동지정이 아님).
X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O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는 서술이 틀렸다.
X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O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3일이 아니다).
X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며, 이 문항은 출제 당시 표현상의 다툼으로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X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8년 · 8번
허가구역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X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O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의 기재·별지 제출사항이 아니다.
X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O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 즉시가 아니라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나서야 효력이 생긴다 — 이해관계인이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1지정 공고25일 경과3지정 효력 발생
거래계약신고서에는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사항으로 포함된다.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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