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뒤 며칠을 두고 효력이 생긴다. 그 사이에 알고 서두를 여지를 줄이면서도 모르고 계약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완충이다.
이해하기
지정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5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이해관계인들이 지정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는 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 시 공고와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허가구역 지정이 공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