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거래계약신고서에는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사항으로 포함된다.
이해하기
지정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5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이해관계인들이 지정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는 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 시 공고와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함정 포인트
X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O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공동지정이 아님).
X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O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는 서술이 틀렸다.
X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O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3일이 아니다).
X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며, 이 문항은 출제 당시 표현상의 다툼으로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X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8년 · 8번
허가구역지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X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O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의 기재·별지 제출사항이 아니다.
X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O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