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시점

공인중개사법 · 허가구역지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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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뒤 며칠을 두고 효력이 생긴다. 그 사이에 알고 서두를 여지를 줄이면서도 모르고 계약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완충이다.
지정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5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이해관계인들이 지정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1.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는 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3.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 시 공고와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허가구역 지정이 공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

허가구역 효력 타임라인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 즉시가 아니라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나서야 효력이 생긴다 — 이해관계인이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1지정 공고25일 경과3지정 효력 발생
거래계약신고서에는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사항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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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지정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5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이해관계인들이 지정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는 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 시 공고와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함정: 허가구역 지정이 공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

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월 1일에 공고되었다면, 그 효력은 6월 6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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