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면적 제한과 경매 시 자격증명 제출시기

공인중개사법 ·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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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은 농사를 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에게 열어 준 좁은 문이라 세대 전체를 묶어 넓이를 제한한다. 자격증명 발급 기간도 심사할 것이 많을수록 길어진다.
면적 제한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한다는 점(개인별로 쪼개서 회피 불가), 자격증명 제출시기는 '낙찰이 사실상 확정되는 단계(매각결정기일)'까지 시간을 준다는 점이 각각의 핵심이다.
  1.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경매법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기한을 정하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등기 신청 때에는 자격증명을 첨부한다.
  3. 발급기간은 일반 7일,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이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소유상한·이용목적·농업경영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1.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나누어 소유하면 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세대원 전원의 총면적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1,000㎡·7일 게이트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개인별 1천㎡가 아니라 세대원 전원의 소유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이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 유형에 따라 4·7·14일의 서로 다른 처리시계를 탄다.

세대원 A600㎡
+
세대원 B500㎡
=
세대 합계1,100㎡1천㎡ 미만 아님 → 취득 불가
계획서 면제4일법 제8조제2항 단서
일반 신청7일농업·주말체험 계획서 심사
농지위원회 심의14일투기우려지역 등 법정 대상
1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2서류·현장·소유상한 확인3필요하면 농지위원회 심의4자격증명 발급5소유권등기 신청 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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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면적 제한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한다는 점(개인별로 쪼개서 회피 불가), 자격증명 제출시기는 '낙찰이 사실상 확정되는 단계(매각결정기일)'까지 시간을 준다는 점이 각각의 핵심이다.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매법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기한을 정하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등기 신청 때에는 자격증명을 첨부한다.

발급기간은 일반 7일,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소유상한·이용목적·농업경영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함정: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나누어 소유하면 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세대원 전원의 총면적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예: 부부가 주말농장 용도로 각각 800㎡씩 농지를 소유하려 한다면, 합산 면적이 1,600㎡로 1천㎡ 기준을 초과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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