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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 2문항 등장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면적 제한과 경매 시 자격증명 제출시기

공인중개사법 · 농지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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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일반 7일, 계획서 면제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4일 이내에 발급하며, 경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매각허가결정 전 제출기한을 지켜야 한다.
면적 제한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한다는 점(개인별로 쪼개서 회피 불가), 자격증명 제출시기는 '낙찰이 사실상 확정되는 단계(매각결정기일)'까지 시간을 준다는 점이 각각의 핵심이다.
  1.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경매법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기한을 정하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등기 신청 때에는 자격증명을 첨부한다.
  3. 발급기간은 일반 7일,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이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소유상한·이용목적·농업경영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X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O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 상황2016년 · 36번
농지법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X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O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개인별 1천㎡가 아니라 세대원 전원의 소유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이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 유형에 따라 4·7·14일의 서로 다른 처리시계를 탄다.

세대원 A600㎡
+
세대원 B500㎡
=
세대 합계1,100㎡1천㎡ 미만 아님 → 취득 불가
계획서 면제4일법 제8조제2항 단서
일반 신청7일농업·주말체험 계획서 심사
농지위원회 심의14일투기우려지역 등 법정 대상
1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2서류·현장·소유상한 확인3필요하면 농지위원회 심의4자격증명 발급5소유권등기 신청 때 첨부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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