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일반 7일, 계획서 면제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4일 이내에 발급하며, 경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매각허가결정 전 제출기한을 지켜야 한다.
이해하기
면적 제한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한다는 점(개인별로 쪼개서 회피 불가), 자격증명 제출시기는 '낙찰이 사실상 확정되는 단계(매각결정기일)'까지 시간을 준다는 점이 각각의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경매법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기한을 정하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등기 신청 때에는 자격증명을 첨부한다.
- 발급기간은 일반 7일,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이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소유상한·이용목적·농업경영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함정 포인트
X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O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 상황2016년 · 36번
농지법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X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O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