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해하기
결격사유는 형사처벌·행정처분의 무게와 경과기간의 조합으로 판단하므로, 선고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이나 피특정후견인처럼 결격사유 목록에서 아예 빠진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결격사유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이지만, 법인의 해산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함정 포인트
X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O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X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O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유 대상이 아니다(등록취소 사유가 위반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X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8년 · 4번
개설등록·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X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