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공인중개사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공인중개사법

중개업무 · 4문항 등장

하위개념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차와 신청 주체의 하위개념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 · 개설등록·결격사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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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는 형사처벌·행정처분의 무게와 경과기간의 조합으로 판단하므로, 선고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이나 피특정후견인처럼 결격사유 목록에서 아예 빠진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1.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결격사유다.
  3.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이지만, 법인의 해산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X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O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X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O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유 대상이 아니다(등록취소 사유가 위반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X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8년 · 4번
개설등록·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X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 여부는 처분 이름과 기산일을 짝지어 판정한다. 집행유예는 유예 종료와 동시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후 2년이 더 필요하다.

🔒실형집행 종료·면제일부터3년
🔒집행유예유예기간 만료일부터2년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취소일부터3년
🔒법정 사유 등록취소취소일부터3년
🔓 형의 선고유예🔓 피특정후견인🔓 법인 사망·해산 취소의 종전 대표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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