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결격사유는 남의 큰 재산을 다루기에 미덥지 못한 사정을 모아 둔 목록이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이 법을 어겨 벌을 받은 경우가 그 축이고, 그 정도가 가벼우면 목록에서 빠진다.
이해하기
결격사유는 형사처벌·행정처분의 무게와 경과기간의 조합으로 판단하므로, 선고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이나 피특정후견인처럼 결격사유 목록에서 아예 빠진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결격사유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이지만, 법인의 해산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법인이 해산해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였던 자까지 결격사유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해산에 의한 등록취소는 그 대표자에게 결격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