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차와 신청 주체의 하위개념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 · 개설등록·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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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는 남의 큰 재산을 다루기에 미덥지 못한 사정을 모아 둔 목록이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이 법을 어겨 벌을 받은 경우가 그 축이고, 그 정도가 가벼우면 목록에서 빠진다.
결격사유는 형사처벌·행정처분의 무게와 경과기간의 조합으로 판단하므로, 선고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이나 피특정후견인처럼 결격사유 목록에서 아예 빠진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1.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결격사유다.
  3.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이지만, 법인의 해산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1. 법인이 해산해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였던 자까지 결격사유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해산에 의한 등록취소는 그 대표자에게 결격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개설등록 결격기간 자물쇠

결격 여부는 처분 이름과 기산일을 짝지어 판정한다. 집행유예는 유예 종료와 동시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후 2년이 더 필요하다.

실형집행 종료·면제일부터3년
집행유예유예기간 만료일부터2년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취소일부터3년
법정 사유 등록취소취소일부터3년
형의 선고유예피특정후견인법인 사망·해산 취소의 종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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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5번 유형)

결격사유는 형사처벌·행정처분의 무게와 경과기간의 조합으로 판단하므로, 선고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이나 피특정후견인처럼 결격사유 목록에서 아예 빠진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결격사유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이지만, 법인의 해산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함정: 법인이 해산해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였던 자까지 결격사유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해산에 의한 등록취소는 그 대표자에게 결격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자가 아니므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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