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자격취소처분의 관할과 업무정지·자격정지의 경합

공인중개사법 ·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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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누가 하느냐는 그 처분이 무엇에 붙는지로 정해진다. 자격에 붙는 처분은 자격을 준 시·도지사가, 사무소 운영에 붙는 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처분권자는 '자격을 준 곳'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곳(사무소 소재지)'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위반행위라도 지위(개업공인중개사 vs 소속공인중개사)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취소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다.
  3. 인장등록 미이행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1. 자격취소처분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항상 담당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우선한다.

관할 소재지 원칙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준 곳"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곳"이 담당한다. 같은 위반도 지위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진다.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미이행업무정지 사유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미이행자격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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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처분권자는 '자격을 준 곳'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곳(사무소 소재지)'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위반행위라도 지위(개업공인중개사 vs 소속공인중개사)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취소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인장등록 미이행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함정: 자격취소처분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항상 담당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우선한다.

예: A도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가 B도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자격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취소처분은 B도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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