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처분을 누가 하느냐는 그 처분이 무엇에 붙는지로 정해진다. 자격에 붙는 처분은 자격을 준 시·도지사가, 사무소 운영에 붙는 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이해하기
처분권자는 '자격을 준 곳'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곳(사무소 소재지)'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위반행위라도 지위(개업공인중개사 vs 소속공인중개사)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취소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다.
- 인장등록 미이행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자격취소처분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항상 담당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우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