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행하며,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이해하기
처분권자는 '자격을 준 곳'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곳(사무소 소재지)'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위반행위라도 지위(개업공인중개사 vs 소속공인중개사)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취소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다.
- 인장등록 미이행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16번
업무정지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X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O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통상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18년 · 36번
업무정지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O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X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O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