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자격증 대여와 명칭 무단사용의 형사처벌 수준

공인중개사법 · 벌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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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형벌은 그 행위가 제도의 어디를 흔드는지로 무게가 갈린다. 자격을 빌려주거나 자격 없이 그 이름을 쓰는 것은 자격 제도를 흔드는 것이고,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것은 등록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더 무겁다.
벌칙 조항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 구간(1년/1천만원, 3년/3천만원 등)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으므로, 자격증 대여·명칭 무단사용처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형량부터 정확히 암기해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동일한 형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3. 더 중대한 위반행위(무등록 중개업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럼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다.
  1. 자격증 대여의 형량을 무등록 중개업과 같은 더 무거운 형량으로 착각하기 쉽다 — 각 위반 유형별 형량을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벌칙 형량 저울

같은 "형사처벌"이라도 위반의 무게에 따라 형량 구간이 나뉜다. 자격증 대여·명칭 무단사용은 무등록 중개업보다 가벼운 구간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더 무거움)무등록 중개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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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벌칙 조항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 구간(1년/1천만원, 3년/3천만원 등)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으므로, 자격증 대여·명칭 무단사용처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형량부터 정확히 암기해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동일한 형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더 중대한 위반행위(무등록 중개업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럼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다.

함정: 자격증 대여의 형량을 무등록 중개업과 같은 더 무거운 형량으로 착각하기 쉽다 — 각 위반 유형별 형량을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예: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영업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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