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해하기
벌칙 조항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 구간(1년/1천만원, 3년/3천만원 등)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으므로, 자격증 대여·명칭 무단사용처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형량부터 정확히 암기해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핵심 포인트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동일한 형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더 중대한 위반행위(무등록 중개업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럼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다.
함정 포인트
X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O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X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O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X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O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벌금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X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O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7년 · 26번
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X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O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금지행위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1년/1천만원 대상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6년 · 18번
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X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O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금지행위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