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중개보수의 산정기준과 초과수령의 효과

개정 반영

공인중개사법 · 중개보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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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주택이냐 아니냐로 정하는 사람이 갈린다. 주택은 지역 사정을 반영해 시·도 조례로, 그 밖의 것은 전국이 같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한도를 넘긴 약정은 넘긴 만큼만 효력을 잃는다.
중개보수는 '어느 요율(주택 vs 주택 외)이 적용되는지'와 '초과 수령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되므로, 조례가 개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를 따른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정해 조례가 개입하지 않는다.
  2. 현행 주택의 상한요율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있고, 매매·교환은 5천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한도액 80만원)·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은 5천만원 미만 0.5%(한도액 20만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한도액 30만원)·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15억원 이상 0.6%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한다.
  3.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만 무효이며, 초과 수령한 보수를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금지행위(제33조)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령했더라도 금지행위 성립을 막지 못한다.
  4.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보수는 받을 수 있다.
  5.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는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중개보수 판단 회로

중개보수 문제는 금액 계산보다 먼저 “주택인가 → 어느 지역 규범을 적용하는가 → 누가 의뢰했는가 → 계약이 왜 무산됐는가 → 한도를 넘었는가”를 판별해야 한다.

주택·부속토지국토교통부령 범위 + 시·도 조례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
주택 외 중개대상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전국 공통 상한·기준

계산 전 4문항

1

중개의뢰인이 누구인가?의뢰하지 않은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지급의무 없음

2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됐나?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이면 보수 청구 불가

3

지급시기를 따로 약정했나?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4

법정 상한을 넘었나?초과 부분 무효 + 초과 금품 수령 금지

관할 조례 사례

경기도 주택을 서울 소재 중개사무소가 중개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적용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초과보수는 반환하면 끝?

약정법정한도 초과 부분 무효
수령제33조 금지행위 성립
사후 반환이미 성립한 위반을 없애지 못함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13번 유형)

중개보수는 '어느 요율(주택 vs 주택 외)이 적용되는지'와 '초과 수령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되므로, 조례가 개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먼저 구분하는 것…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를 따른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정해 조례가 개입하지 않는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만 무효이며, 초과 수령한 보수를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금지행위(제33조)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령했더라도 금지행위 성립을 막지 못한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보수는 받을 수 있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는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예: 매매계약의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까지 모두 치른 날이 지급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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