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하위개념경매절차의 진행과 매수신청보증금 계산의 하위개념이에요

경매 목적물 권리의 소멸과 인수

공인중개사법 · 경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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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권리가 사라지느냐 남느냐는 그 권리가 돈으로 바뀔 수 있는지로 갈린다. 배당으로 값을 받아 가는 담보물권은 사라지고, 그럴 수 없는 용익권은 매수인이 떠안는다.
권리별 소멸·인수 여부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그보다 뒤에 오는 권리는 소멸하고 앞서는(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인수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되, 지상권·유치권처럼 이 원칙의 예외로 인수되는 권리를 따로 암기해야 한다.
  1.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도 선순위 저당권까지 포함해 순위와 무관하게 모두 소멸한다.
  2.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님)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최선순위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매수인은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시가 아님)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재매각절차에서는 전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이미 낸 매수신청보증의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1.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

경매 권리 소멸·인수 구명정

경매는 등기순서만 외우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저당권·압류 등 말소기준권리를 세우고,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물속으로, 선순위 대항권과 유치권은 매수인 쪽 구명정으로 보낸다.

말소기준권리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
저당권·근저당권소멸순위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
후순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소멸저당권·압류 등에 대항할 수 없음
최선순위 전세권조건부배당요구하면 소멸, 하지 않으면 인수
선순위 지상권·지역권·등기임차권인수말소기준권리에 대항 가능
대항력 없는 임차권소멸매각으로 소멸
적법한 유치권인수매수인이 담보채권 변제 책임
1매각허가결정2대금지급기한3매각대금 완납4매수인이 권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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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36번 유형)

권리별 소멸·인수 여부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그보다 뒤에 오는 권리는 소멸하고 앞서는(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인수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되, 지상권·유치권처럼 이 원칙의 예외로 인수되는 권리를 따로…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도 선순위 저당권까지 포함해 순위와 무관하게 모두 소멸한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님)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최선순위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매수인은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시가 아님)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재매각절차에서는 전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이미 낸 매수신청보증의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함정: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

예: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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