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도 선순위 저당권까지 포함해 순위와 무관하게 모두 소멸한다.
-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님)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최선순위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매수인은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시가 아님)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재매각절차에서는 전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이미 낸 매수신청보증의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