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확인·설명서는 [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의 4가지 서식으로 나뉘며, 서식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기본 확인사항'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는 '세부 확인사항'의 항목 구성이 다르다.
이해하기
이 유형은 '이 항목이 어느 서식에 있는지'와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를 짝짓는 문제이므로, 비선호시설·환경조건처럼 서식별로 있고 없음이 갈리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비선호시설 유무와 환경조건(일조량·소음 등)은 [Ⅰ]주거용 건축물·[Ⅲ]토지 서식에는 있지만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나 4개 서식 공통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Ⅰ]~[Ⅳ] 4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 [Ⅰ]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조건에는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이 포함되지만 '공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 공법상 거래규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사항이면서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사항이기도 하지만,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일 뿐 정보망 공개사항은 아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2년 · 9번
확인설명의무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X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O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은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기본 확인사항이며,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1년 · 11번
확인설명의무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O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과 정보공개사항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상황2020년 · 38번
확인설명의무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환경조건(일조량·소음)
O환경조건(일조량·소음)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기재되는 사항이다.
문제 상황2018년 · 24번
확인설명의무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O"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주거용 서식의 항목이며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없는 항목이다.
X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O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