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위반책임의 하위개념이에요

확인·설명서 서식별 기재항목 비교

공인중개사법 · 확인설명의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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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는 [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의 4가지 서식으로 나뉘며, 서식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기본 확인사항'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는 '세부 확인사항'의 항목 구성이 다르다.
이 유형은 '이 항목이 어느 서식에 있는지'와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를 짝짓는 문제이므로, 비선호시설·환경조건처럼 서식별로 있고 없음이 갈리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비선호시설 유무와 환경조건(일조량·소음 등)은 [Ⅰ]주거용 건축물·[Ⅲ]토지 서식에는 있지만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나 4개 서식 공통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Ⅰ]~[Ⅳ] 4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3. [Ⅰ]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조건에는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이 포함되지만 '공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4. 공법상 거래규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사항이면서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사항이기도 하지만,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일 뿐 정보망 공개사항은 아니다.
  1.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 항목을 모든 서식에 공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Ⅰ]·[Ⅲ] 서식에만 있고 4개 서식 공통 기재사항은 아니다.

확인·설명서 4종 매트릭스

확인·설명서는 대상물에 따라 Ⅰ~Ⅳ 네 서식으로 갈린다. 공통 권리사항과 주거·토지에만 있는 생활환경 항목을 행과 열로 교차시키면 서식 함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주거용 건축물비주거용 건축물토지입목·재단
확인 항목
등기부 권리관계·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미공시 권리
비선호시설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
입지조건 중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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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9번 유형)

이 유형은 '이 항목이 어느 서식에 있는지'와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를 짝짓는 문제이므로, 비선호시설·환경조건처럼 서식별로 있고 없음이 갈리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선호시설 유무와 환경조건(일조량·소음 등)은 [Ⅰ]주거용 건축물·[Ⅲ]토지 서식에는 있지만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나 4개 서식 공통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Ⅰ]~[Ⅳ] 4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Ⅰ]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조건에는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이 포함되지만 '공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공법상 거래규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사항이면서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사항이기도 하지만,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일 뿐 정보망 공개사항은 아니다.

함정: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 항목을 모든 서식에 공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Ⅰ]·[Ⅲ] 서식에만 있고 4개 서식 공통 기재사항은 아니다.

예: 비주거용 건축물을 확인·설명서[Ⅱ]로 작성할 때는 비선호시설 유무를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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