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비선호시설 유무와 환경조건(일조량·소음 등)은 [Ⅰ]주거용 건축물·[Ⅲ]토지 서식에는 있지만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나 4개 서식 공통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Ⅰ]~[Ⅳ] 4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 [Ⅰ]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조건에는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이 포함되지만 '공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 공법상 거래규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사항이면서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사항이기도 하지만,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일 뿐 정보망 공개사항은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 항목을 모든 서식에 공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Ⅰ]·[Ⅲ] 서식에만 있고 4개 서식 공통 기재사항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