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며(시·도지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님),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업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뿐이며,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대리, 중개행위용 인장의 변경,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은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1개월 이상 6개월 이하가 아님),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한 번 제출로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님).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결격사유처럼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업신고에 의한 취소는 재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