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요건과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 · 매수신청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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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는 법원 안에서 하는 일이라 등록도 법원에 한다. 중개업 등록과는 별개의 자격이어서 중개사무소를 닫으면 이 자격도 함께 사라진다.
매수신청대리는 개설등록된 중개업자에게만 허용되는 부수적 업무이므로, '누가 등록할 수 있고 어떤 사유로 취소되는지'를 중개업 자격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된다.
  1.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며(시·도지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님),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2.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업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뿐이며,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대리, 중개행위용 인장의 변경,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은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3.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1개월 이상 6개월 이하가 아님),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한 번 제출로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님).
  1.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결격사유처럼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업신고에 의한 취소는 재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다.

매수신청대리 등록 창구

매수신청대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만으로 바로 할 수 없다. 등록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과 보증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록 가능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주된 사무소로 등록
소속공인중개사등록 불가
중개보조원등록 불가
1부동산경매 실무교육 이수2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3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4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증명문서 제출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수신청·입찰등록 업무
국세징수법상 공매 입찰이 규칙상 등록 대상 아님
권리분석·취득 알선등록 업무에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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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는 개설등록된 중개업자에게만 허용되는 부수적 업무이므로, '누가 등록할 수 있고 어떤 사유로 취소되는지'를 중개업 자격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된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며(시·도지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님),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업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뿐이며,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대리, 중개행위용 인장의 변경,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은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이며(1개월 이상 6개월 이하가 아님),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한 번 제출로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님).

함정: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결격사유처럼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업신고에 의한 취소는 재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다.

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을 대리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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