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며,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할 수 없는 대상물에 대한 광고나 가격을 과장하는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는 금지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다.
이해하기
표시·광고 규제는 '누가 광고를 냈는지 특정할 수 있게'(명시사항)와 '광고 내용이 실체와 다르지 않게'(부당광고 금지)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할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명시 대상이 아니다.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광고, 존재하지만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고, 가격 등을 과장한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 업무를 전문인력·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사·조치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O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사·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이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모니터링 기관의 결과보고서 제출 절차와 기한을 혼동한 지문이다.
X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O표시·광고 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 등록번호 및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이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대상이 아니다.
X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O표시·광고를 할 때 명시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성명, 등록번호, 상호 등)이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대상이 아니다.
X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O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없다(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금지된다).
문제 상황2019년 · 11번
명칭·표시광고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O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2019년 당시 명시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X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O미등록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