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과 간판 철거의 하위개념이에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명시사항과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법 · 명칭·표시광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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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는 그 물건을 누가 중개하는지 밝히게 해 책임질 사람을 드러낸다. 없는 물건이나 부풀린 값처럼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사실을 비트는 광고는 막고, 인터넷 광고는 따로 살펴본다.
표시·광고 규제는 '누가 광고를 냈는지 특정할 수 있게'(명시사항)와 '광고 내용이 실체와 다르지 않게'(부당광고 금지)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된다.
  1. 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할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명시 대상이 아니다.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광고, 존재하지만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고, 가격 등을 과장한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 업무를 전문인력·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사·조치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표시·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없는 행위다.

매물 광고 게시 전 3중 검사

광고주를 특정하는 5개 실명항목에 인터넷 매물정보가 더해진다. 허위·과장 여부와 모니터링 사후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본다.

01모든 표시·광고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개업공인중개사 성명
02인터넷 추가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형태 등
03금지
없는·거래불가 매물거짓·과장중개보조원 사항 명시
1기본·수시 모니터링2국토부가 결과 통보3시·도지사·등록관청 조사·조치4완료일부터 10일 내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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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5번 유형)

표시·광고 규제는 '누가 광고를 냈는지 특정할 수 있게'(명시사항)와 '광고 내용이 실체와 다르지 않게'(부당광고 금지)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된다.

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할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명시 대상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광고, 존재하지만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고, 가격 등을 과장한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 업무를 전문인력·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사·조치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함정: 표시·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없는 행위다.

예: 인터넷으로 매물을 광고할 때도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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