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할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명시 대상이 아니다.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광고, 존재하지만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고, 가격 등을 과장한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 업무를 전문인력·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사·조치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표시·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없는 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