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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 7문항 등장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장사법 시행 전후 구분

공인중개사법 · 분묘기지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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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1.1.13.)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 관습법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어온 권리인데,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무단설치 분묘의 증가를 막기 위해 시효취득 방식의 성립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시점 구분이 핵심이고,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취득했다고 지료까지 공짜는 아니다'라는 점이 추가로 확립되었다.
  1. 분묘기지권 성립에는 내부 시신 안장 +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봉분 등의 형태가 필요하다.
  2. 2001.1.13.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장사법 시행 이전(예: 1995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 관습법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로 시효취득할 수 있다.
  4. 2021.4.2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에 따라,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일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 '시효취득했으니 지료도 무료'라는 서술은 틀림.
문제 상황2025년 · 32번
분묘기지권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O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X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O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시효취득한 때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X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O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X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O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30년으로 획일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1년 · 4번
분묘기지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O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7다228007)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O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인 1995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의 관습법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X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부터 새로운 규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이 존립 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분묘기지권은 장사법 시행일(2001.1.13.)을 기점으로 시효취득 인정 여부가 갈리고,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료 지급의무까지 추가로 확정됐다.

1~2001.1.12. · 설치된 분묘20년 평온·공연 점유 시 관습법상 시효취득 인정22001.1.13.~ ·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불인정
2021.4.29.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다228007)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는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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