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분묘기지권 성립에는 내부 시신 안장 +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봉분 등의 형태가 필요하다.
- 2001.1.13.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장사법 시행 이전(예: 1995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 관습법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로 시효취득할 수 있다.
- 2021.4.2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에 따라,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일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 '시효취득했으니 지료도 무료'라는 서술은 틀림.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모든 분묘에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일반화하기 쉽다 —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얻으면 지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