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장사법 시행 전후 구분

개정 반영

공인중개사법 · 분묘기지권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있는 무덤을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관습법상의 권리다. 언제 세운 무덤인가로 갈려,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세운 것만 오랜 점유로 이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어온 권리인데,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무단설치 분묘의 증가를 막기 위해 시효취득 방식의 성립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시점 구분이 핵심이고,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취득했다고 지료까지 공짜는 아니다'라는 점이 추가로 확립되었다.
  1. 분묘기지권 성립에는 내부 시신 안장 +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봉분 등의 형태가 필요하다.
  2. 2001.1.13.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장사법 시행 이전(예: 1995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 관습법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로 시효취득할 수 있다.
  4. 2021.4.2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에 따라,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일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 '시효취득했으니 지료도 무료'라는 서술은 틀림.
  1. 모든 분묘에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일반화하기 쉽다 —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얻으면 지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시점·지료 갈림길

분묘기지권은 장사법 시행일(2001.1.13.)을 기점으로 시효취득 인정 여부가 갈리고,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료 지급의무까지 추가로 확정됐다.

1~2001.1.12. · 설치된 분묘20년 평온·공연 점유 시 관습법상 시효취득 인정22001.1.13.~ ·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불인정
2021.4.29.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다228007)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는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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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어온 권리인데,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무단설치 분묘의 증가를 막기 위해 시효취득 방식의 성립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시점 구분이 핵심이고, 2…

분묘기지권 성립에는 내부 시신 안장 +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봉분 등의 형태가 필요하다.

2001.1.13.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장사법 시행 이전(예 = 1995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 관습법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로 시효취득할 수 있다.

2021.4.2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에 따라,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일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 '시효취득했으니 지료도 무료'라는 서술은 틀림.

함정: 모든 분묘에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일반화하기 쉽다 —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얻으면 지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예: 1995년에 설치되어 봉분 형태를 갖추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되어 온 분묘는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지만,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날부터는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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