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협회의 총회 의결내용 보고의무

공인중개사법 · 협회업무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협회는 회원을 지도·관리하는 자율 조직이지만 그 결정이 업계 전체에 미치므로 감독의 끈이 걸려 있다. 총회에서 정한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 그 끈이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적 성격의 법정단체이므로, 주요 의사결정(총회 의결)을 즉시 보고하게 하는 한편, 등록관청 쪽에서도 개업 현황(등록증 교부 등)을 협회에 알려주는 상호 정보공유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1.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다.
  3. 협회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도·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1. 총회 의결내용 보고를 임의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협회 보고의무 흐름도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는 상호 정보공유 구조를 갖춘다.

공인중개사협회국토교통부장관 ·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등록관청협회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통보
협회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도·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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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적 성격의 법정단체이므로, 주요 의사결정(총회 의결)을 즉시 보고하게 하는 한편, 등록관청 쪽에서도 개업 현황(등록증 교부 등)을 협회에 알려주는 상호 정보공…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다.

협회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도·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함정: 총회 의결내용 보고를 임의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예: 협회가 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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