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중개행위용 인장의 등록·변경과 분사무소 인장

공인중개사법 · 인장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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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등록은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그 사람의 것임을 미리 확인해 두는 장치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만 등록 대상이 되고, 곁일만 돕는 중개보조원은 빠진다.
인장등록 의무는 실제로 중개행위를 하며 서류에 날인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만 단순 보조 업무만 하는 중개보조원은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인장을 등록해야 하지만(등록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대상이 아니다.
  2.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10일이 아님)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이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지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주된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1. 분사무소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인장등록 규칙판

인장등록은 실제로 날인하는 사람(개업·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이고, 변경은 7일 이내, 분사무소 인장도 결국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등록한다.

등록 대상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대상 아님중개보조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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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인장등록 의무는 실제로 중개행위를 하며 서류에 날인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만 단순 보조 업무만 하는 중개보조원은 제외된다고 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인장을 등록해야 하지만(등록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10일이 아님)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이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지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주된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함정: 분사무소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려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하며 인감증명서 제출로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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