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중개보조원은 대상 아님),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법인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이해하기
인장등록 의무는 실제로 중개행위를 하며 서류에 날인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만 단순 보조 업무만 하는 중개보조원은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인장을 등록해야 하지만(등록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대상이 아니다.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10일이 아님)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이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지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주된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함정 포인트
X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O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X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O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X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O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대상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9년 · 7번
인장의등록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O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X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O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X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O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X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O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외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신고한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