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인장을 등록해야 하지만(등록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대상이 아니다.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10일이 아님)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이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지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주된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분사무소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