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범위

공인중개사법 · 겸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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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겸업은 중개를 거들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일까지만 열려 있다. 스스로 임대인이 되거나 돈을 주선하는 것처럼 이해가 걸리는 자리로 넘어가면 겸업 범위를 벗어난다.
겸업 허용 범위는 중개업과 밀접히 관련된 부수 서비스(관리대행, 상담, 정보제공 등)까지는 허용하되, 직접 임대인이 되어 수익을 얻거나(임대업) 토지 자체를 다루거나(토지 분양대행) 별도 전문영역(금융알선, 공제업무)에 속하는 업무는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주택의 임대관리(관리대행)는 겸업 가능하지만, 주택의 임대업 자체(직접 임대인이 되는 사업)는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과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겸업 가능하지만, 토지(주택용지 포함)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하지만, 그 상담에 '금융의 알선'까지 묶어서 겸업 대상으로 서술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금융알선은 겸업범위 밖).
  4.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입찰신청의 대리는 겸업 가능하지만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대리는 해당하지 않으며,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겸업 가능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임대관리와 임대업 자체를 같은 업무로 혼동하기 쉽다 — 관리대행은 겸업 가능하지만 직접 임대업은 겸업범위 밖이다.

겸업 허용·금지 목록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은 중개업과 밀접한 부수 서비스까지만 허용된다 — 직접 임대인이 되거나 토지 자체를 다루는 업무는 겸업 밖이다.

겸업 가능주택·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관리대행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알선·입찰신청대리
겸업 불가주택의 임대업 자체토지(주택용지 포함)의 분양대행금융의 알선공제업무의 대행동산에 대한 입찰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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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겸업 허용 범위는 중개업과 밀접히 관련된 부수 서비스(관리대행, 상담, 정보제공 등)까지는 허용하되, 직접 임대인이 되어 수익을 얻거나(임대업) 토지 자체를 다루거나(토지 분양대행) 별도 전문영역…

주택의 임대관리(관리대행)는 겸업 가능하지만, 주택의 임대업 자체(직접 임대인이 되는 사업)는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과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겸업 가능하지만, 토지(주택용지 포함)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하지만, 그 상담에 '금융의 알선'까지 묶어서 겸업 대상으로 서술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금융알선은 겸업범위 밖).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입찰신청의 대리는 겸업 가능하지만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대리는 해당하지 않으며,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겸업 가능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임대관리와 임대업 자체를 같은 업무로 혼동하기 쉽다 — 관리대행은 겸업 가능하지만 직접 임대업은 겸업범위 밖이다.

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료를 징수·관리해주는 것은 겸업이 가능하지만, 자신이 직접 주택을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하는 것은 겸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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