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주택의 임대관리(관리대행)는 겸업 가능하지만, 주택의 임대업 자체(직접 임대인이 되는 사업)는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과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겸업 가능하지만, 토지(주택용지 포함)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하지만, 그 상담에 '금융의 알선'까지 묶어서 겸업 대상으로 서술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금융알선은 겸업범위 밖).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입찰신청의 대리는 겸업 가능하지만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대리는 해당하지 않으며,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겸업 가능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임대관리와 임대업 자체를 같은 업무로 혼동하기 쉽다 — 관리대행은 겸업 가능하지만 직접 임대업은 겸업범위 밖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