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공인중개사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공인중개사법

중개업무 · 2문항 등장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

공인중개사법 · 분사무소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사(주된 사무소)의 명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사무소 확보 요건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차 등)'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반복되며, 분사무소 신고서는 본사와의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사 명칭도 함께 적도록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다 — 임차 등 사용권만 있어도 된다.
  2. 본사 명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3.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X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O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같은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사무소 확보 요건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으면 충분하고, 분사무소 신고서는 본사와의 연결관계를 기재하도록 한다.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다 — 임차 등 사용권만 있어도 된다.
본사(주된 사무소)의 명칭분사무소의 소재지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주소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2문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