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

공인중개사법 ·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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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는 본점의 이름으로 여는 또 하나의 자리라, 신고서에도 본사가 어디인지가 들어간다. 자리는 소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곳을 맡을 책임자는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무소 확보 요건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차 등)'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반복되며, 분사무소 신고서는 본사와의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사 명칭도 함께 적도록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다 — 임차 등 사용권만 있어도 된다.
  2. 본사 명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3.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해 건물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사용권만 있으면 충분하다.

분사무소 신고서 기재사항판

사무소 확보 요건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으면 충분하고, 분사무소 신고서는 본사와의 연결관계를 기재하도록 한다.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다 — 임차 등 사용권만 있어도 된다.
본사(주된 사무소)의 명칭분사무소의 소재지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주소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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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사무소 확보 요건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차 등)'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반복되며, 분사무소 신고서는 본사와의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사 명칭도 함께 적…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다 = 임차 등 사용권만 있어도 된다.

본사 명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함정: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해 건물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사용권만 있으면 충분하다.

예: 임차한 사무실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 없이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 본사 명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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