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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 4문항 등장

개인묘지·가족묘지의 면적 제한

공인중개사법 · 장사등에관한법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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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한다.
장사법의 면적 제한은 '묘지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는' 국토 관리 목적이므로, 개인·가족·종중 등 묘지 유형별로 정해진 상한 면적을 세트로 암기해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1. 개인묘지의 면적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 '20㎡'가 아니다.
  2.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되며,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한다.
  3.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등은 각각 별도의 면적 상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다.
X「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O법인묘지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만 설치·관리할 수 있으며, 「상법」상 회사(영리법인)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없다.
X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O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며, 설치 "전" 신고가 원칙이 아니다.
X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O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가 아니라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제 상황2016년 · 39번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X개인묘지는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O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20㎡가 아니다.

묘지 면적 상한은 묘지 유형별로 정해져 있고, 개인묘지의 "30㎡"가 가장 헷갈리는 숫자다.

개인묘지 · 30㎡ 이하 ("20㎡"로 잘못 암기하기 쉬움)가족묘지 · 가족당 1개소 · 100㎡ 이하공설·종중·법인묘지 내 분묘 1기 · 10㎡ 이하(합장 15㎡ 이하)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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