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경매절차의 진행과 매수신청보증금 계산

공인중개사법 · 경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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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르며,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원칙이고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다.
경매 실무는 어떤 방식으로 값을 부르게 할 것인가(매각방법)와 입찰 참가를 위해 얼마를 맡겨야 하는가(매수신청보증금)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면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매수신청보증금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 - 보증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 동일한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들만 다시 입찰하며(전체 재입찰이 아님), 이때 전의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3.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고, 압류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경매개시결정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중으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뒤의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님).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공탁해야 한다.
  1.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한 후행 경매신청을 법원이 각하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경매 입찰·보증금 관제실

경매 입찰은 매각방법 선택, 보증 제공, 최고가 결정, 차순위 신고 순으로 움직인다. 보증률 10%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집행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의 대법원규칙상 기본값이다.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최저매각가격2억원
×
원칙 보증률10%
=
매수신청보증2천만원
1경매개시결정·압류2현황조사·감정평가3매각물건명세서·최저가4매각기일 입찰5최고가·차순위 신고6매각허가·대금납부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30번 유형)

경매 실무는 어떤 방식으로 값을 부르게 할 것인가(매각방법)와 입찰 참가를 위해 얼마를 맡겨야 하는가(매수신청보증금)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면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매수신청보증금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 - 보증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동일한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들만 다시 입찰하며(전체 재입찰이 아님), 이때 전의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고, 압류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경매개시결정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중으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뒤의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공탁해야 한다.

함정: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한 후행 경매신청을 법원이 각하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예: 최저매각가격 2억원, 최고가매수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 3천만원(=2억5천만-2천만 보증액)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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