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매수신청보증금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 - 보증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동일한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들만 다시 입찰하며(전체 재입찰이 아님), 이때 전의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고, 압류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경매개시결정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중으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뒤의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님).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공탁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한 후행 경매신청을 법원이 각하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