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공인중개사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 4문항 등장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실명법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에서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지만,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핵심은 계약의 당사자는 신탁자이고 등기명의인은 수탁자로 어긋나 있다는 것이며, 무효인 것은 등기(물권변동)뿐이고 매매계약(채권관계)은 살아있다는 점이 이해의 축이다.
  1.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탁자는 수탁자가 얻은 처분대금·보상금 등의 이익을 직접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한다. 제3자 보호에 선의 요건을 덧붙이면 안 된다.
문제 상황2024년 · 36번
부동산실명법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명의신탁관계에서 甲과 丙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제3자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丙이 丁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 甲이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사안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1년 · 3번
부동산실명법

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O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乙과 丙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이다(3자간 등기명의신탁).
문제 상황2019년 · 36번
부동산실명법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O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조세포탈 등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문제 상황2016년 · 35번
부동산실명법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O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乙과의 매매계약은 甲이 직접 당사자로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자간 명의신탁은 계약선과 등기선을 분리한다. 신탁자·매도인의 매매계약은 살고,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지만,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법이 별도로 보호한다.

甲 신탁자매매계약의 진짜 당사자
乙 매도인소유권이 여전히 귀속
丙 수탁자무효 등기의 명의인
丁 제3자제4조제3항으로 권리취득
매매계약 유효
직접 이전등기 무효
처분 시 제3자 권리 유효
처분 전甲이 乙에게 이전등기청구 + 乙 대위해 丙 말소청구
丙이 5억원 처분甲이 丙에게 처분이익 부당이득 직접청구
丁이 명의신탁을 앎악의만으로 제3자 보호 배제 안 됨
4문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