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분 (실무)

개정 반영

공인중개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인도+주민등록만으로 발생하지만,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한다.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우선변제권은 '경매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힘'으로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실무에서 특히 강조해서 다룬다.
  1.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항요건만으로는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2.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액은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당시가 아니라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3. 현행 소액임차인 범위·최우선변제액은 서울 1억6천5백만원 이하·5천5백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4천5백만원 이하·4천8백만원, 광역시 등 8천5백만원 이하·2천8백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백만원 이하·2천5백만원이고, 최우선변제액 합계는 대지를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4. 중개실무에서는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반드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대항요건만 갖추면 우선변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확정일자 없이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임차인 권리 획득 타임라인

대항력은 새 집주인에게 “내 임대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방패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배당표다. 발생요건과 효력 시점을 따로 봐야 한다.

대항력
주택 인도주민등록
두 요건을 마친 다음 날 0시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 주장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계약증서 확정일자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경매·공매대금에서 후순위보다 우선변제
소액 최우선변제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시행령상 소액보증금
배당요구 종기까지 요건 유지확정일자 없이도 일정액 최우선
14/1인도 + 전입신고
24/2 0시대항력 발생
34/3확정일자 취득 → 우선변제권 완성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소액임차인 기준은 최초 담보물권 설정 당시 시행령을 확인한다배당을 받은 뒤 주택을 인도해야 보증금을 실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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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29번 유형)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우선변제권은 '경매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힘'으로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실무에서 특히 강조해서 다룬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항요건만으로는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액은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당시가 아니라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중개실무에서는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반드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정: 대항요건만 갖추면 우선변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확정일자 없이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예: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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