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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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밖에서는 드러나기 어려운 위반을 신고로 끌어내려는 장치다. 그래서 대상도 등록이나 자격 자체를 속이는 무거운 위반에 한정되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죄를 물은 뒤에야 지급한다.
포상금 제도는 위반행위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와 어떤 처분까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공소제기뿐 아니라 기소유예도 포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된다(공소제기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님).
  2.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자격취득, 자격증의 대여·양수, 시세교란행위 등이 신고·고발 대상이며, 단순한 중개대상물 매매 겸업이나 거짓 언행으로 인한 착오 유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3.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하며,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4.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되면 최초 신고·고발자에게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신고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한다.
  1.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함께 지급 요건에 포함된다.

포상금 50만원 지급 깔때기

신고했다고 바로 50만원이 생기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먼저 적발하기 전 신고하고,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거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1법정 위반행위 발견
2선제 신고·고발
3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4등록관청에 지급신청
5결정일부터 1개월 내 50만원
상황배분
2인 이상 공동신고
합의 우선 · 없으면 균등배분
같은 사건에 별개 신고 2건 이상
최초 신고·고발자만 지급
무등록 중개업부정한 개설등록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무자격 표시·광고법정 시세교란·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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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21번 유형)

포상금 제도는 위반행위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와 어떤 처분까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공소제기뿐 아니라 기소유예도 포함)를 정확히 구분…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된다(공소제기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님).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자격취득, 자격증의 대여·양수, 시세교란행위 등이 신고·고발 대상이며, 단순한 중개대상물 매매 겸업이나 거짓 언행으로 인한 착오 유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하며,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되면 최초 신고·고발자에게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신고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한다.

함정: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함께 지급 요건에 포함된다.

예: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사실을 신고해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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