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자격취득, 자격증의 대여·양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해하기
포상금 제도는 위반행위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와 어떤 처분까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공소제기뿐 아니라 기소유예도 포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된다(공소제기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님).
-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자격취득, 자격증의 대여·양수, 시세교란행위 등이 신고·고발 대상이며, 단순한 중개대상물 매매 겸업이나 거짓 언행으로 인한 착오 유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하며,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되면 최초 신고·고발자에게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신고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한다.
함정 포인트
X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2년 · 20번
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X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O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고발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1년 · 28번
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X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O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는 업무정지 사유일 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상황2019년 · 25번
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O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으로 한다.
문제 상황2016년 · 22번
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X甲: 75만원, 乙: 50만원
O甲의 A(부정등록, 공소제기)는 지급대상이며 단독 신고·고발이므로 50만원, 乙의 C(부정등록, 무죄판결이나 이미 공소제기가 전제된 사건이므로 지급대상)도 단독 신고이므로 50만원, D(등록증 대여, 기소유예, 甲乙 공동고발이며 배분 합의가 없으므로 균등배분)는 각 25만원씩, E(무등록중개업, 유죄판결)는 乙이 최초로 신고하였으므로 乙에게만 50만원이 귀속되고 이후에 신고한 甲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