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된다(공소제기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님).
-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자격취득, 자격증의 대여·양수, 시세교란행위 등이 신고·고발 대상이며, 단순한 중개대상물 매매 겸업이나 거짓 언행으로 인한 착오 유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하며,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되면 최초 신고·고발자에게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신고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함께 지급 요건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