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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7문항 등장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소관사항

공인중개사법 · 정책심의위원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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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 운영의 굵직한 방향(수수료·자격제도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위원장 직위(국토교통부 제1차관)와 대표적 소관사항(중개보수 변경 등)을 짝지어 기억해두면 된다.
  1.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
  2.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3.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자격취득 및 시험, 부동산중개업의 육성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문제 상황2024년 · 1번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O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문제 상황2023년 · 2번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O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 상황2021년 · 2번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O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X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O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가 없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제 상황2017년 · 23번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X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O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X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O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하나 이는 조례 제정의 기초자료일 뿐이며 심의 자체에 절대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의 취지상 "이에 따라야 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 중개보수 변경처럼 굵직한 사항이 이 위원회 소관이다.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및 시험에 관한 사항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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