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 제도의 큰 틀을 다루는 국토교통부 안의 회의체다. 자격을 어떻게 주고 보수를 얼마로 하며 이 업을 어떻게 키울지처럼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제도 전체에 걸리는 사항이 그 소관이다.
이해하기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 운영의 굵직한 방향(수수료·자격제도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위원장 직위(국토교통부 제1차관)와 대표적 소관사항(중개보수 변경 등)을 짝지어 기억해두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자격취득 및 시험, 부동산중개업의 육성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