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소관사항

공인중개사법 · 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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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 제도의 큰 틀을 다루는 국토교통부 안의 회의체다. 자격을 어떻게 주고 보수를 얼마로 하며 이 업을 어떻게 키울지처럼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제도 전체에 걸리는 사항이 그 소관이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 운영의 굵직한 방향(수수료·자격제도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위원장 직위(국토교통부 제1차관)와 대표적 소관사항(중개보수 변경 등)을 짝지어 기억해두면 된다.
  1.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
  2.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3.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자격취득 및 시험, 부동산중개업의 육성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1.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소관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 중개보수 변경처럼 굵직한 사항이 이 위원회 소관이다.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및 시험에 관한 사항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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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 운영의 굵직한 방향(수수료·자격제도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위원장 직위(국토교통부 제1차관)와 대표적 소관사항(중개보수 변경 등)을 짝지어 기억해두면 된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자격취득 및 시험, 부동산중개업의 육성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함정: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

예: 중개보수 요율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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