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한 곳에만 맡기는 대신 그쪽에 더 무거운 의무를 지우는 거래다. 정보를 공개하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그 대가이며, 묶이는 기간에도 한도가 있다.
이해하기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의 선택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대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정보공개·보고 의무를 지우는 계약이므로,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은 공개하지 않는지'를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기간 약정이 없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6개월이 아님).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매매의 경우와 다름).
-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숫자를 한 줄로 섞지 말고 ‘7일 내 공개 → 공개 즉시 문서통지 → 2주마다 처리상황 문서통지 → 계약서 3년 보존’으로 시간축을 나눠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