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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정보망 · 4문항 등장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정보공개·통지의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계약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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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1인에 한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간 기간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알리며, 2주일에 1회 이상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의 선택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대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정보공개·보고 의무를 지우는 계약이므로,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은 공개하지 않는지'를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1. 기간 약정이 없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6개월이 아님).
  2.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매매의 경우와 다름).
  4.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문제 상황2022년 · 34번
중개계약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O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乙이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문제 상황2019년 · 17번
중개계약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XX부동산의 공시지가
O이 사안은 임대차계약이므로 X부동산의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7년 · 19번
중개계약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O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X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O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6개월이 아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숫자는 한 줄 암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무의 시계다. 7일·즉시·2주·3개월·3년을 사건별로 걸어 두어야 한다.

1계약일법정 서식으로 전속계약 체결
27일 이내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3공개 즉시공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통지
42주마다중개업무 처리상황 문서통지
3개월기간 약정이 없을 때 유효기간
3년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 → 공개 금지🔒 권리자의 인적사항 → 공개 금지🔒 임대차 → 공시지가 공개 생략 가능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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