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정보공개·통지의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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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한 곳에만 맡기는 대신 그쪽에 더 무거운 의무를 지우는 거래다. 정보를 공개하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그 대가이며, 묶이는 기간에도 한도가 있다.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의 선택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대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정보공개·보고 의무를 지우는 계약이므로,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은 공개하지 않는지'를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1. 기간 약정이 없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6개월이 아님).
  2.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매매의 경우와 다름).
  4.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숫자를 한 줄로 섞지 말고 ‘7일 내 공개 → 공개 즉시 문서통지 → 2주마다 처리상황 문서통지 → 계약서 3년 보존’으로 시간축을 나눠야 한다.

전속중개계약 다섯 시계

전속중개계약의 숫자는 한 줄 암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무의 시계다. 7일·즉시·2주·3개월·3년을 사건별로 걸어 두어야 한다.

1계약일법정 서식으로 전속계약 체결
27일 이내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3공개 즉시공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통지
42주마다중개업무 처리상황 문서통지
3개월기간 약정이 없을 때 유효기간
3년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 → 공개 금지권리자의 인적사항 → 공개 금지임대차 → 공시지가 공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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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34번 유형)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의 선택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대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정보공개·보고 의무를 지우는 계약이므로,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은 공개하지 않는지'를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

기간 약정이 없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6개월이 아님).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매매의 경우와 다름).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함정: 숫자를 한 줄로 섞지 말고 ‘7일 내 공개 → 공개 즉시 문서통지 → 2주마다 처리상황 문서통지 → 계약서 3년 보존’으로 시간축을 나눠야 한다.

예: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3개월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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