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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무 · 4문항 등장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과 간판 철거

공인중개사법 · 명칭·표시광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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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하면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하고 필요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전·폐업신고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명칭 표시는 소비자가 등록된 중개업소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최소한의 규제이지 광고 방식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간판 철거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게 된 사정(이전·폐업·등록취소)'에만 요구된다는 점으로 정리하면 된다.
  1. 옥외광고물 설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지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는 그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3. 중개사무소를 이전·폐업신고하거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지만, 휴업신고는 철거 사유가 아니다.
  4. 명칭 규정 위반은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다.
문제 상황2021년 · 18번
명칭·표시광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X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O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간판 철거 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X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O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X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O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X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O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이 기준이다.

간판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설치한다면 등록된 사무소임을 오인시키지 않도록 명칭과 성명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전·폐업·등록취소 때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휴업은 철거 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법정 명칭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무등록자법정 명칭 사용 금지오인 간판 철거 대상
사무소 이전종전 간판 즉시 철거
폐업신고간판 즉시 철거
개설등록 취소간판 즉시 철거
3개월 초과 휴업철거의무 없음
1등록관청의 철거 명령2불이행3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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