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과 간판 철거

공인중개사법 · 명칭·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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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 간판은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 「여기가 등록된 곳이다」를 알리는 표시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자가 그 이름을 쓰면 떼게 하고, 등록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간판을 내리게 한다.
명칭 표시는 소비자가 등록된 중개업소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최소한의 규제이지 광고 방식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간판 철거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게 된 사정(이전·폐업·등록취소)'에만 요구된다는 점으로 정리하면 된다.
  1. 옥외광고물 설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지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는 그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3. 중개사무소를 이전·폐업신고하거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지만, 휴업신고는 철거 사유가 아니다.
  4. 명칭 규정 위반은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다.
  1.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도 간판 철거 사유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휴업은 사무소를 유지한 채 일시 중단하는 것이므로 철거 사유가 아니다.

중개사무소 간판 준법 점검

간판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설치한다면 등록된 사무소임을 오인시키지 않도록 명칭과 성명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전·폐업·등록취소 때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휴업은 철거 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법정 명칭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무등록자법정 명칭 사용 금지오인 간판 철거 대상
사무소 이전종전 간판 즉시 철거
폐업신고간판 즉시 철거
개설등록 취소간판 즉시 철거
3개월 초과 휴업철거의무 없음
1등록관청의 철거 명령2불이행3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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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1년 18번 유형)

명칭 표시는 소비자가 등록된 중개업소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최소한의 규제이지 광고 방식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간판 철거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게 된 사정(이전·폐…

옥외광고물 설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지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는 그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폐업신고하거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지만, 휴업신고는 철거 사유가 아니다.

명칭 규정 위반은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다.

함정: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도 간판 철거 사유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휴업은 사무소를 유지한 채 일시 중단하는 것이므로 철거 사유가 아니다.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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