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하면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하고 필요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전·폐업신고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이해하기
명칭 표시는 소비자가 등록된 중개업소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최소한의 규제이지 광고 방식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간판 철거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게 된 사정(이전·폐업·등록취소)'에만 요구된다는 점으로 정리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옥외광고물 설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지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는 그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폐업신고하거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지만, 휴업신고는 철거 사유가 아니다.
- 명칭 규정 위반은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1년 · 18번
명칭·표시광고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X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O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간판 철거 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X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O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X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O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X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O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