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79.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ㄴ)년이 넘은 농지

○ (ㄷ)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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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7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ㄱ: 55, ㄴ: 3, ㄷ: 3

    정답: X

    ㄱ에 해당하는 수치는 55가 아니라 60이다.

  2. ㄱ: 60, ㄴ: 3, ㄷ: 5

    정답: X

    ㄴ을 3으로 · ㄷ을 5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5 · ㄷ은 3이다.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3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무상사용이 가능하다. (농지법 제23조)

  3. ㄱ: 60, ㄴ: 5, ㄷ: 3

    정답: O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3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무상사용이 가능하다. ㄱ:60, ㄴ:5, ㄷ:3. (농지법 제23조)

  4. ㄱ: 65, ㄴ: 4, ㄷ: 5

    정답: X

    ㄱ을 65로 · ㄴ을 4로 · ㄷ을 5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60 · ㄴ은 5 · ㄷ은 3이다.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3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무상사용이 가능하다. (농지법 제23조)

  5. ㄱ: 65, ㄴ: 5, ㄷ: 1

    정답: X

    ㄱ을 65로 · ㄷ을 1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60 · ㄷ은 3이다.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3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무상사용이 가능하다. (농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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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차 문제는 '대항력 발생 요건(등기 불요, 확인+인도 다음 날)'과 '임대차기간의 최소 기준(일반농지 3년, 시설농지 10년, 국유재산 예외)'을 조합해 출제하며, 60세 이상 자경 5년 요건과 국외여행 3개월 기준도 함께 등장한다. 정답은 ③ 「ㄱ: 60, ㄴ: 5, ㄷ: 3」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차 최소기간을 모든 경우에 '3년'으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10년 이상으로 더 길게 정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55, ㄴ: 3, ㄷ: 3 → X. ㄱ에 해당하는 수치는 55가 아니라 60이다. ② ㄱ: 60, ㄴ: 3, ㄷ: 5 → X. ㄴ,ㄷ이 3·5로 되어 있어 틀렸다(5·3이 옳음). ④ ㄱ: 65, ㄴ: 4, ㄷ: 5 → X. ㄱ,ㄴ,ㄷ이 65·4·5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⑤ ㄱ: 65, ㄴ: 5, ㄷ: 1 → X. ㄱ,ㄴ,ㄷ이 65·5·1로 되어 있어 ㄱ,ㄷ이 틀렸다. ③ ㄱ: 60, ㄴ: 5, ㄷ: 3 → O.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3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무상사용이 가능하다. ㄱ:60, ㄴ:5, ㄷ:3. 암기 팁 ·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림). ·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임대하는 일반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국유재산인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 · 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이 아님)이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함정 임대차 최소기간을 모든 경우에 '3년'으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10년 이상으로 더 길게 정해야 한다. 한 줄 예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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