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73.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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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협정은 '체결 요건(전원 합의)', '인가·변경·폐지 절차', '통합 적용 가능 항목(건폐율·지하층·부설주차장·개인하수처리시설 vs 계단 설치처럼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되는 항목)'의 세 갈래로 출제된다. 정답은 ① 「건축물의 용적률」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협정의 변경·폐지 요건을 모두 '전원 동의'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변경·폐지는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고 체결만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용적률 완화만 통합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건축물의 건폐율 → X.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할 필요가 없다.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 X.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하다. ④ 대지의 조경 면적 → X. 대지의 조경 면적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하다.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X.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하다. ① 건축물의 용적률 → O. 건축협정구역에서 건폐율·높이제한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완화되나,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암기 팁 · 건축협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해야 하며, 과반수 동의만으로는 체결할 수 없다. · 협정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협정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원 동의가 아님). 함정 건축협정의 변경·폐지 요건을 모두 '전원 동의'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변경·폐지는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고 체결만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용적률 완화만 통합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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