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부동산공법 5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단서). 원칙(3개월)과 섞어 3개월로 쓰면 틀리다.

  2.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X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5년 이내가 아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공공기관은 동의요건 적용 제외).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1년)과 제1단계 포함기준(3년 이내 시행)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요건 면제·시설 분할시행 허용이라는 절차적 유연성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을 3개월로 착각하기 쉽지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시에는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고시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X.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5년 이내가 아님).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공공기관은 동의요건 적용 제외).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X.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암기 팁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3개월이 아님).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5년이 아님). 함정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을 3개월로 착각하기 쉽지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시에는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한 줄 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