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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52

2차 · 부동산공법

34회 · 2023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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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부동산공법 5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고시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X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5년 이내가 아님).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공공기관은 동의요건 적용 제외).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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