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75.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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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7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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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조문별로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개별 규정(공작물 신고 기준, 이행강제금 비율, 안전관리예치금 숫자, 구분지상권 건축허가 의제, 조경 면제,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류 대상)을 모은 것으로, 각 항목의 숫자·기준… 정답은 ③ ㄱ, ㄷ ③·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 X. 처마높이 기준은 7미터가 아니라 9미터 이상이다.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 O.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 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암기 팁 · 높이 3m를 넘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5m의 기념탑·7m의 고가수조·3m의 광고탑·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는 각각 별도의 높이·면적 기준(예: 광고탑은 4m 초과, 지하대피호는 30㎡ 초과)에 미달하여 신고… · 이행강제금 산정 시 곱하는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순으로 낮아진다(허가위반 > 용적률초과 > 건폐율초과 > 신고위반). ·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함정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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