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도시개발법환지방식5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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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례율 계산식은 '사업으로 새로 생기는 순가치(조성 후 평가액 − 총사업비)'를 '사업 전 가치(환지 전 평가액)'로 나눈 비율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면 공식을 쉽게 재구성할 수 있다. 정답은 ③ 「15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총사업비를 분자에서 빼지 않고 조성 후 평가액만으로 비례율을 계산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반드시 총사업비를 차감한 값을 분자로 써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100% → X. 100%는 총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 비율로 계산한 값으로, 올바른 산식(조성토지평가액 합계에서 총 사업비를 뺀 값 기준)을 따르지 않은 오답이다. ② 125% → X. 125%는 계산식의 분자·분모를 잘못 적용한 값이다. ④ 200% → X. 200%는 총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값이다. ⑤ 250% → X. 250%는 총 사업비를 이중으로 반영한 값이다. ③ 150% → O.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 = (1,000억원 − 250억원) ÷ 500억원 × 100 = 150%. 암기 팁 · 비례율 =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 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총사업비 250억원, 환지 전 평가액 합계 500억원, 조성 후 평가액 합계 1,000억원인 경우 비례율은 (1,000억−250억)÷500억×100=150%로 계산된다. 함정 총사업비를 분자에서 빼지 않고 조성 후 평가액만으로 비례율을 계산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반드시 총사업비를 차감한 값을 분자로 써야 한다. 한 줄 예 총 사업비 250억원,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인 경우 비례율은 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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