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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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4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 네 곳이다(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일반공업지역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을 맞바꿔 묻는 것이 이 유형의 함정이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다(국토계획법 제51조 제2항 제1호). 5년은 법이 정한 문턱이 아니어서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정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택지개발지구 자체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지정할 수 있다」와 「지정하여야 한다」를 가르는 것은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라는 기간이다.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정답: X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3분의 2 이상이 아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5.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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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대상의 범위를 넓게(준산업단지·일반공업지역·농림지역 진흥지구 모두 포함) 확인하는 문제이며, '의무 지정(10년 경과)'과 '임의 지정(5년 경과)'을 구분하고 계획관리지역 비율 기준(50%)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 정답은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계획관리지역 비율 기준을 '3분의 2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00분의 50(50%) 이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X.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지정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X.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3분의 2 이상이 아님).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 O.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일반공업지역도 포함된다. 암기 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일반공업지역도 포함된다. ·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10년 경과 시에는 의무 지정), '지정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함정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계획관리지역 비율 기준을 '3분의 2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00분의 50(50%) 이상'이다. 한 줄 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와 도시지역 내 일반공업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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