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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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5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녹지

    정답: O

    녹지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2. 공공공지

    정답: O

    공공공지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공용주차장

    정답: O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4. 소방용수시설

    정답: O

    소방용수시설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정답: X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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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은 각각 '목록에서 하나만 빠진 것을 찾는' 방식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두 목록에서 빠지는 예외 항목(정비기반시설: 공동작업장·구판장, 공동이용시설: 유치원)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치원을 어린이집·탁아소와 같은 공동이용시설로 묶어 기억하기 쉽지만, 유치원은 도시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 X.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① 녹지 → O. 녹지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② 공공공지 → O. 공공공지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③ 공용주차장 → O.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④ 소방용수시설 → O. 소방용수시설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공공지, 녹지, 하천, 소방용수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공동작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 공동이용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에는 경로당,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터,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등이 포함되지만,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별도의 교육시설로 분류). 함정 유치원을 어린이집·탁아소와 같은 공동이용시설로 묶어 기억하기 쉽지만, 유치원은 도시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경로당,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터는 도시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만,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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