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준주거지역
ㄴ.근린상업지역
ㄷ.일반공업지역
ㄹ.계획관리지역
ㅁ.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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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4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준주거지역

    정답: X

    준주거지역은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근린상업지역

    정답: X

    근린상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ㄷ. 일반공업지역

    정답: O

    일반공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4. ㄹ. 계획관리지역

    정답: O

    계획관리지역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5. ㅁ. 일반상업지역

    정답: X

    일반상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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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지구 세분 목록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분(특정개발방재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주거경관지구)'을 끼워 넣는 오답 패턴을 확인하고, 각 세분 명칭을 정확한 상위 지구와 짝짓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ㄷ, ㄹ ②·정답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취락지구에 '농어촌취락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방재지구에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준주거지역 → X. 준주거지역은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근린상업지역 → X. 근린상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일반상업지역 → X. 일반상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일반공업지역 → O. 일반공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ㄹ 계획관리지역 → O. 계획관리지역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며,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다(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며(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함정 취락지구에 '농어촌취락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방재지구에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한 줄 예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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