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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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5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정답: O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2.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동의 없이 재료 적치장·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4.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 X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신고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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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시행자 지정권자는 '범위(같은 도 내 vs 둘 이상 시·도)'에 따라 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갈리고, 타인 토지 출입은 '행정청인 시행자(허가 불요, 통지만)'와 '비행정청 시행자(허가 필요)'로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행정청인 시행자도 타인의 토지 출입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전 통지만으로 출입할 수 있고 허가는 비행정청 시행자에게만 요구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동의 없이 재료 적치장·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X.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 X.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X.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신고로 갈음).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 O.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암기 팁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한국철도공사 등 그 밖의 공공기관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 시행자는 필요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 함정 행정청인 시행자도 타인의 토지 출입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전 통지만으로 출입할 수 있고 허가는 비행정청 시행자에게만 요구된다. 한 줄 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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