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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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시행자 지정권자는 '범위(같은 도 내 vs 둘 이상 시·도)'에 따라 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갈리고, 타인 토지 출입은 '행정청인 시행자(허가 불요, 통지만)'와 '비행정청 시행자(허가 필요)'로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행정청인 시행자도 타인의 토지 출입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전 통지만으로 출입할 수 있고 허가는 비행정청 시행자에게만 요구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동의 없이 재료 적치장·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X.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 X.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X.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신고로 갈음).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 O.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암기 팁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한국철도공사 등 그 밖의 공공기관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 시행자는 필요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 함정 행정청인 시행자도 타인의 토지 출입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전 통지만으로 출입할 수 있고 허가는 비행정청 시행자에게만 요구된다. 한 줄 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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