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74.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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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변경은 '허가 vs 신고'의 방향(상위군↔하위군), '사용승인이 필요한 면적 기준(100㎡)', '복수용도 인정 여부'를 조합해 여러 각도로 반복 출제된다. 정답은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용도변경도 항상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자동차영업소(500㎡)에서 노래연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시 시설군이 상위군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B시장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이 사례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시설군 이동에 따라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신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③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용도변경 후 사용승인은 사용승인 대상 규모(1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X.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가 반드시 건축사에 의해야 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로 한정되며, 모든 용도변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O.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하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종교시설(상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며, 바닥면적 합계 1천㎡ 부분만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 요건을 벗어날 수 없다. · 용도변경 시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복수용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함정 용도변경도 항상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숙박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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