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4.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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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7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허가는 <b>상위군</b>(시설군 번호가 더 작은 군)으로 옮길 때만 필요하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자동차영업소는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노래연습장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둘 다 근린생활시설군(제7호) 안에 있다. 군을 넘지 않으니 허가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2.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신고는 <b>하위군</b>(시설군 번호가 더 큰 군)으로 옮길 때 하는 것이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이 사례는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만 용도가 바뀌므로 상위군도 하위군도 아니다.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제3항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처리한다.

  3.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용도변경 사용승인은 <b>제2항의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b>로서 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준용된다(건축법 제19조 제5항). 이 사례는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 제3항의 대장 기재내용 변경 대상이므로 면적을 따질 것도 없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다.

  4.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용도를 변경한 자는 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영업소와 노래연습장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가 바뀌는 경우이고, 이때에는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대장의 기재내용을 고치는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이다. 상위 시설군으로 바뀌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뀌면 신고라는 세 층의 구조에서 가장 가벼운 자리다.

  5.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답: X

    건축사 설계 의무는 <b>허가 대상인 경우</b>로서 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에만 붙는다(건축법 제19조 제6항). 이 사례는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면적이 500제곱미터여도 건축사 설계 의무가 없다. 면적만 보고 고르면 걸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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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변경은 '허가 vs 신고'의 방향(상위군↔하위군), '사용승인이 필요한 면적 기준(100㎡)', '복수용도 인정 여부'를 조합해 여러 각도로 반복 출제된다. 정답은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용도변경도 항상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자동차영업소(500㎡)에서 노래연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시 시설군이 상위군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B시장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이 사례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시설군 이동에 따라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신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③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용도변경 후 사용승인은 사용승인 대상 규모(1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X.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가 반드시 건축사에 의해야 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로 한정되며, 모든 용도변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O.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하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종교시설(상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며, 바닥면적 합계 1천㎡ 부분만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 요건을 벗어날 수 없다. · 용도변경 시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복수용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함정 용도변경도 항상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숙박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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