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71.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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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7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정답: O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도시과밀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다.

  2.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한 설명이 옳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 아니며,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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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리모델링은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아님)', '동의율(과반수가 아니라 2/3)', '수직증축 층수 상한'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 반복되며,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된다는 점과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과반수'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X.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 아니며,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 O.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도시과밀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다.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O.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한 설명이 옳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O.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O.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시·도지사가 아님), 동별로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과반수가 아님). ·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며,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함정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과반수'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한 줄 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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