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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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개발행위허가 종합문제는 회차마다 다른 오답 포인트(이행보증금 면제 대상, 제한기간의 숫자, 심의 필요 여부, 준공검사 생략 요건)를 반복 출제하므로 각 회차의 함정을 모아 정리해야 한다. 정답은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역에 대한 제한 연장은 심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X.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된다.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O.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적치)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②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O.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O.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O.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암기 팁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예치 의무 없음). ·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함정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역에 대한 제한 연장은 심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한 줄 예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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