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3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49

2차 · 부동산공법

34회 · 2023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
북마크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023부동산공법 4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시장·군수는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