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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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6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정답: X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의 부담비율(점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3.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

  4.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정답: X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이 아니라 매년 부과·징수한다.

  5. 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공동구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가 아니라 매년 부과하며,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 사항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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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용부담 문제는 '누가 부담하는지(원칙: 사업시행자, 예외: 지자체 부담 가능 시설)'와 '공동구 설치·관리비용의 구체적 절차(선납비율, 부과주기)'로 나뉜다. 정답은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기준을 '권리지분비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점용예정면적비율이며, 공동구 관리비용의 부과주기를 반기별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매년 부과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 X.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의 부담비율(점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 X.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이 아니라 매년 부과·징수한다. ⑤ 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X. 공동구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가 아니라 매년 부과하며,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 사항으로 취급된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O.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융자 알선뿐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보조·융자할 수도 있다. ·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연체료 체납자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에게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공용주차장의 건설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다. 함정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기준을 '권리지분비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점용예정면적비율이며, 공동구 관리비용의 부과주기를 반기별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매년 부과한다. 한 줄 예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원·공공공지·공동구·공용주차장의 건설에 드는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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