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년 / 62번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정답
X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O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정답
X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정답
X⑤ 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정답
2023년 부동산공법 62번 해설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정답: X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의 부담비율(점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정답: X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이 아니라 매년 부과·징수한다.
⑤ 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공동구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가 아니라 매년 부과하며,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 사항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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