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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62

2차 · 부동산공법

34회 · 2023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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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23부동산공법 6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정답: X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의 부담비율(점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3.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정답: X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이 아니라 매년 부과·징수한다.

  5. 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공동구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가 아니라 매년 부과하며,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 사항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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