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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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규모 제한 예외 목록은 '공공성이 강하거나 이미 계획에 따라 통제되는 개발행위'에 초점이 있으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처럼 개별 민간·산업시설 설치는 예외 목록에서 빠진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친환경 인프라 관련 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도 공익성이 크다는 이유로 규모 제한 예외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예외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 X. 규모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목록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O.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범위 안의 형질변경으로서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규모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O.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규모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 O. 토지복원사업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규모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O.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규모제한을 받지 않는다. 암기 팁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범위 안에서 형질변경과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친환경 인프라 관련 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도 공익성이 크다는 이유로 규모 제한 예외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예외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시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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