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도시개발법환지방식

58.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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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5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 단서). 그 사람은 환지를 받지 않으므로 처분을 기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3.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O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도시개발법 제47조)

  4.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할 수 있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청산금 징수를 위탁하면 제16조 제5항이 준용되어, 시행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4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 제16조 제5항).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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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청산금 조문은 '환지처분 전 교부 가능', '신청 제외 토지도 청산금 결정 가능', '소멸시효 5년', '징수 위탁 수수료 4%'라는 네 개의 독립적 규칙으로 구성되므로 각각 따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환지 대상에서 신청으로 제외된 토지는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 X.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O.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O.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④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 O.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 O.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4를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결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함정 환지 대상에서 신청으로 제외된 토지는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다. 한 줄 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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