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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58

2차 · 부동산공법

34회 · 2023도시개발법기출 all-in-one: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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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2023부동산공법 5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3.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O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4.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할 수 있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4를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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