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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63

2차 · 부동산공법

34회 · 2023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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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2023부동산공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3.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정답: O

    총회에서 요청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4.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O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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