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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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6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2.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3.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정답: O

    총회에서 요청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4.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46조 제3항).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행하는 기구여서 집행을 맡은 임원이 그 자리에 앉으면 견제가 사라지므로, 조합장만 예외로 대의원이 된다.

  5.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O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해 둔 목록에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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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임원 문제는 '이사 정원 기준(토지등소유자 수)', '대의원 겸직 금지',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로 인한 당연퇴임'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하면 퇴임 전 행위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 X.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①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O.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 O. 총회에서 요청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O.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 O.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암기 팁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에는 이사를 5명 이상 두어야 하며,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그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함정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하면 퇴임 전 행위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줄 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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