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4.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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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5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 시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X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 감정가격과 기반시설 공사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님).

  4.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정답: X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매각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원형지개발자가 제3자에게 무단매각한 경우 시행자는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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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원형지 규정은 '공급 면적 상한(1/3)', '개발자 선정방식(경쟁입찰 원칙)', '매각 제한기간(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 실제 5년)'을 서로 다른 숫자로 출제하므로 각각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정답은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원형지 면적 상한을 '3분의 2'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다. 선지별로 보면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 X.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 시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X.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 감정가격과 기반시설 공사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님). ④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 X.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매각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X. 원형지개발자가 제3자에게 무단매각한 경우 시행자는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O.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암기 팁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로 한다(3분의 2가 아님). · 원형지를 공장 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가 정한다(조례로 정하지 않음). 함정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원형지 면적 상한을 '3분의 2'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다. 한 줄 예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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