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9.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부동산공법 6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은 등록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3.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고용자는 집을 짓는 일을 본업으로 하지 않아 시공과 하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힘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을 담당하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구조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등록증 대여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년 이내 영업정지가 아님). (주택법 제8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정답: X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도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 예외 대상(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 주체)과 등록말소·영업정지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정답은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들 공공 주체는 등록 의무의 예외 대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X.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은 등록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X.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X. 등록증 대여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년 이내 영업정지가 아님).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 X.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도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O.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등록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등록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미달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지 않으면 곧바로 등록말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함정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들 공공 주체는 등록 의무의 예외 대상이다.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