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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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행 가능 범위는 '설계·조성·분양'이라는 실무적 시공·분양 업무에 한정되며, 자금조달 수단인 토지상환채권 발행처럼 시행자의 재정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분양 업무는 대행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며, 대행 불가 항목은 토지상환채권 발행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X.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시행자 고유의 업무로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실시설계 → O. 실시설계는 대행 가능 범위에 해당한다. ② 부지조성공사 → O. 부지조성공사는 대행 가능 범위에 해당한다. ③ 기반시설공사 → O. 기반시설공사는 대행 가능 범위에 해당한다.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 O. 조성된 토지의 분양은 대행 가능 범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분양 업무는 대행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며, 대행 불가 항목은 토지상환채권 발행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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