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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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45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개정]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2024. 2. 6. 개정(법률 제20234호, 2024. 8. 7. 시행)으로 <b>폐지</b>되고 그 자리를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나누어 맡았습니다. 종전에 지정·결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그 계획은 도시혁신구역·도시혁신계획으로 지정·결정된 것으로 보므로(부칙 경과조치), 옛 기출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금의 <b>도시혁신구역</b>에 대응해 읽으면 됩니다.【개정반영】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2024. 2. 6. 국토계획법 개정(2024. 8. 7. 시행)으로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 기출은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당시 정답이다.【개정반영】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정답: O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권자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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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현행 제안대상을 법 제26조의 번호로 나누면 쉽다. 제1호 기반시설과 제5호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제2호 지구단위계획과 제3호 법정 용도지구는 3분의 2다. 정답은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반시설 정비·개량을 3분의 2로 분리하면 틀린다. 현행 시행령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체를 5분의 4로 묶는다. 삭제된 입지규제최소구역도 현행 제안대상으로 고르면 안 된다. 선지별로 보면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권자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O.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O.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 O.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암기 팁 · 제안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법정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제4호는 2024년에 삭제되었다. · 기반시설은 설치·정비·개량 모두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도 5분의 4, 지구단위계획과 법정 용도지구는 3분의 2 이상이다. · 동의 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며,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 입안·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함정 기반시설 정비·개량을 3분의 2로 분리하면 틀린다. 현행 시행령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체를 5분의 4로 묶는다. 삭제된 입지규제최소구역도 현행 제안대상으로 고르면 안 된다. 한 줄 예 주민 甲이 기반시설의 정비를, 주민 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각각 제안한다면 甲은 5분의 4 이상, 乙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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