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2.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ㄱ)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ㄴ)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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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7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정답: X

    ㄱ을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건축법 제46조)

  2.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정답: X

    ㄴ을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건축법 제46조)

  3.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정답: O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ㄱ:2분의 1 물러난 선, ㄴ: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제외. (건축법 제46조)

  4.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정답: X

    ㄷ을 포함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ㄷ은 제외이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건축법 제46조)

  5.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정답: X

    ㄱ을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으로 · ㄴ을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으로 · ㄷ을 포함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 ㄴ은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 ㄷ은 제외이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건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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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조문은 '도로 양쪽에 모두 대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중심선 기준 1/2 후퇴)'와 '도로 반대쪽이 하천·철도 등으로 대지가 없는 경우(그 경계선 기준 소요너비 전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 '소요너비의 2분의 1'만 후퇴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전체'에 해당하는 거리를 후퇴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 X. ㄴ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옳음). ②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 X. ㄱ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이 아니라 전체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④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 X. ㄷ이 "포함"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가 옳음). ⑤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 X. ㄱ,ㄴ이 서로 바뀌어 있어 틀렸다. ③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 O.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암기 팁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선 후퇴로 인해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함정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 '소요너비의 2분의 1'만 후퇴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전체'에 해당하는 거리를 후퇴해야 한다. 한 줄 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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