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57.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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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정 해제의 숫자(2년·3년, 대규모 구역은 5년)를 순서대로 암기하고, 구역 지정 후 사후적으로 개발계획에 추가할 수 있는 사항(세입자 대책)과 애초에 지정 시부터 있어야 하는 사항(환경보전계획, 원형지 공급계획, 사업시행지구 분할 등)을 구분하는… 정답은 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정 해제 기한(2년, 3년)과 대규모 구역(330만㎡ 이상) 특례기한(5년)을 뒤섞어 기억하기 쉬우므로, '개발계획 수립(2년, 대규모 5년) → 실시계획 인가신청(3년, 대규모 5년)'의 흐름으로 순서대로 암기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환경보전계획 → X. 환경보전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X.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은 지정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③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 X.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은 지정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 X.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은 지정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O.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암기 팁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구역면적 330만㎡ 이상이면 5년). · 개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구역면적 330만㎡ 이상이면 5년). · 구역 지정 후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을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 설치계획, 원형지 공급 대상·개발방향,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은 구역 지정… 함정 지정 해제 기한(2년, 3년)과 대규모 구역(330만㎡ 이상) 특례기한(5년)을 뒤섞어 기억하기 쉬우므로, '개발계획 수립(2년, 대규모 5년) → 실시계획 인가신청(3년, 대규모 5년)'의 흐름으로 순서대로 암기해야 한다. 한 줄 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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