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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66

2차 · 부동산공법

34회 · 2023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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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023부동산공법 6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분할 모집된 입주자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시공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대표회의를 통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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