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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70

70.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2023부동산공법 7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3.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 O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5.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정답: O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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